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절차,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절차,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이하 “무형문화유산” 이라 한다)이란 당진시 관내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ㆍ예술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어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란 제11조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유단체”란 제11조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전수교육조교”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자”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전승자”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당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
1. 무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1.10.29.>
삭제 <2021.10.29.>
삭제 <2021.10.29.>
삭제 <2021.10.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가유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삭제 <2021.10.29.>
①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하는 경우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사ㆍ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상 그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시장이 인정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다.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2. 제1호의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가.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다. 해당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①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의 신청이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①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소멸,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해당 무형문화유산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해당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충청남도 또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경우 <호 개정 2023.11.15.>
①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③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호 개정 2023.11.15.>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개정 2021.10.29.>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개정 2021.10.29.> <호 개정 2023.11.15.>
① 시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실기능력
2. 해당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④ 시장은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량 심사 결과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ㆍ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보유단체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 현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5.15.>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당진시 향토무형문화 유산의 보호ㆍ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