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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및 농작물 병해충방제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90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른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및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방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5.6.30.>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작물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과학적으로 관찰ㆍ예측하고, 적기에 유행ㆍ확산 등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6.30.>

제3조

설치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ㆍ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6.30.>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2. 반장 :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총괄반 : 병해충 예찰 ㆍ 방제 등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2. 예찰ㆍ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 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3.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 ㆍ 방제 행정지원 등에 필요한 농정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6조

임무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6.30.>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
②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6.30.>
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효율적 방제 방법 결정
③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6.30.>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신설 2025.6.30.>
2.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 행정지원 <신설 2025.6.30.>

제7조

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

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방제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6.30.>
③ 방제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신설 2025.6.30.>
④ 방제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1. 당연직 위원 :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 <개정 2025.6.30.>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5.6.30.>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 관련 부서장
나. 농업인 단체 대표
다.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항 이동 2025.6.30.>
⑥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방제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6.30.>
⑦ 방제협의회는 시 주요 병해충 발생 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항 이동 2025.6.30.>

제9조

수당과 여비

시장은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농업기술센터 및 읍ㆍ면ㆍ동에 해당 기계ㆍ장비 및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
2. 농작물에 큰 피해와 확산이 우려되는 방제대상 병해충의 발생 전ㆍ후 신속하게 방제가 필요한 경우

제13조

삭제

삭제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