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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0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당진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상대방이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총괄부서”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기준

① 시장은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밖에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서식의 행정심판 비용지원 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별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③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심판 비용지원 청구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①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심판 재결서(이하 “재결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②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결서를 검토하고, 행정심판 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한다. <개정 2025.6.30.>

제7조

지원금 신청 기한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8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시가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조 제목 개정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