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5.6.3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5.6.30.>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당진시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6.30.>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당진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5.> <조항 이름 개정 2024.4.30.> <개정 2025.6.30.>
1. 법 제7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5.6.30.>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당진시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5.6.30.>
③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1.15.> <항 이동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