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헌혈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 활동을 증진하고 헌혈 장려를 통한 당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
이 조례는 헌혈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 활동을 증진하고 헌혈 장려를 통한 당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8.14.>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8.14.>
3. “지역화폐”란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당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23.8.14.> <개정 2025.6.30.>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과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개정 2023.8.14.>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과 지원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14.>
4. 그 밖에 헌혈 권장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8.14.>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당진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공장소
2.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위탁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개정 2025.6.30.>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시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매체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의 옥외광고물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① 시장은 헌혈 권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원 <신설 2023.8.14.> <개정 2025.6.30.>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설 2023.8.14.>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8.14.>
③ 시장은 헌혈 권장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8.14.>
④ 헌혈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3.8.14.> <개정 2025.6.30.>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활동 및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
<삭제 202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