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당진시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
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행복교육지구로 지정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교육사업을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행복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4. “교육 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역사, 생활, 문화, 생태, 환경, 산업, 경제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자산을 말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교육지구사업 총괄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실행
2. 인적ㆍ물적 교육 인프라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
4.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자원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
5. 학생의 방과 후 활동 및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6. 그 밖에 행복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4. 행복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행복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행복교육업무 담당국장ㆍ과장, 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4.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단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 등은 위원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소속공무원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장은 소속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