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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89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 및 제2호에 따른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교복”이란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학생들이 입도록 정한 제복, 생활복 등의 단체복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복 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교복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 지원 방법 및 절차
3. 사업 시행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복 구입비의 지원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요건

교복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가. 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나. 시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중ㆍ고등학교의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2. 시외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가. 시외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나. 충청남도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다. 시외 지역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 중ㆍ고등학교의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제6조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1.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보하고, 교육기관이 제출한 인원에 따라 각 학교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지급
2.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지급
②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복 구입비 지원을 아니하거나, 차액만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8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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