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 중 보증기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한 오피스텔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 12. 31.]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4. 12. 3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1. 15., 2024. 12. 30.>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서 그 계약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일 것 <개정 2024. 12. 30.>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개정 2024. 12. 30.>
3.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소득기준 이하일 것 <개정 2024. 12. 30.>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0.>
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의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4. 12. 30.>
4.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12. 3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사항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해당 여부 <개정 2024. 12. 30.>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3.2.8.>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삭제 <2024. 12. 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