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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88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이ㆍ통장
4. 창원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 및 표창

①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① 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