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창원시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창원시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소속, 직급,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0.>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시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정 현안 사항
2.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4. 9. 30.>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삭제<2022.12.30.>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목록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 후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를 포함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2022.12.30.>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