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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88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창원시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소속, 직급,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0.>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시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정 현안 사항
2.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4. 9. 30.>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제6조

삭제

삭제<2022.12.30.>

제7조

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목록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 후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정책실명제 대상의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를 포함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2022.12.30.>

제10조

사후평가 및 포상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