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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88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2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창원시를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 5. 30.>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21. 12. 31., 2025. 5. 30.>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다음의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신설 2021.12.31.>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과 착취, 성폭력, 방임과 학대 등 모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
4. “아동안전”이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이 보장되어 아동이 생명과 성장ㆍ발달에 대한 각종 위해(危害)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5. 5. 30.>
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기반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아동의 권리적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변인을 말한다.<신설 2021. 12. 31., 2025. 5. 3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관련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5. 5. 30.>
②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1.12.31.>
③ 시장은 아동이 교육ㆍ여가ㆍ놀이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며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확충과 위험 요소 저감에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2025. 5. 30.>
④ 시장은 아동을 돌보는 기관이 아동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안전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5. 30.>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1.12.31.>
1. 시장은 아동이 인종, 빈부,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2.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1.12.31.>
3. 시장은 아동이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31.>
4. 시장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시장은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고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31.>

제4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5. 5. 30.>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현황 및 그 분석결과 <개정 2025. 5. 30.>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5. 30.>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31.>

제6조

아동의 편의증진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의 성별, 나이, 장애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아동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안전한 이용공간 확대 <개정 2021.12.31.>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의 유기적 연계 <개정 2021.12.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

아동안전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아동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3. 아동돌봄ㆍ교육기관 대상 아동안전 개선 사업
4. 아동 위해에 관한 감시 및 보호 사업
5.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5. 30.]

제7조

삭제

삭제 <2021. 12. 31.>

제8조

삭제

삭제 <2021. 12. 31.>

제9조

아동친화도시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 관계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실시할 때 아동의 권리 및 아동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제9조의2

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 실태를 연 1회 조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0조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5. 5. 30.]

제11조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31.>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이나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30.>
4.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1.12.31.>

제12조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시장 및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1.12.31.>
1.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12.31.>
2. 아동 분야 공무원<개정 2021.12.31.>
3.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개정 2021.12.31.>
4. 아동보호자 대표<개정 2021.12.3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30., 2021.12.31.>
④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21.12.31.>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1.12.31.>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에서 이동<2021.12.31.>]

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12.3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21.12.31.>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신설 2021.12.31.>
8. 미성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1.12.3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4조에서 이동<2021.12.31.>]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2.31.>

[제15조에서 이동<2021.12.31.>]

제17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개최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21.12.31.>]

제18조

수당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2. 4. 29.>

[제목개정 2021.12.31.]

제19조

창원시 아동의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의회(이하 “아동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2022.12.30.>

[제목개정 2025. 5. 30.]

제20조

아동의회의 기능

아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12.31., 2022.12.30.>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제안
2.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인권 옹호 활동 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2.30.]

제21조

아동의회의 구성

① 아동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30.>
② 아동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아동의회의 의원(이하 “아동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5. 30.>
③ 아동의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아동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5. 30.>

[전문개정 2022.12.30.]

제22조

아동의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아동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2.12.30.> ② 아동의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의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2022.12.30.)] ③ 시장은 아동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전학한 경우 2.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1.12.31.> 4.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임시회의 및 참여활동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아동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호에서 이동(2022.12.30.)]

[제목개정 2021.12.31.]

제23조

아동의회의 운영

① 아동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아동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12.30.>
② 의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아동의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개최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개정 2021.12.31., 2022.12.30.>
③ 회의는 재적 아동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아동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아동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2.30.>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24조

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아동의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30.]

제25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기 위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해 아동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1.12.31.>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2.3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2.31.] 1. 아동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개정 2021.12.31.>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개정 2021.12.31.>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2.31.]

제26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ㆍ조정

추진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동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
4.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아동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1.12.31.>
1.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개정 2021.12.31.>
2.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개정 2021.12.31.>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개정 2021.12.31.>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2.31.>
1. 시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개정 2021.12.31.>
3.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아동영양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28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창원시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권리를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관련된 정책,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3.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구제 및 사후관리
4. 아동인권 침해 사례 발굴, 실태점검 및 제안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1.12.31.]

제29조

구성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아동인권 법률문제 전문가
2. 아동인권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인권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아동인권 분야에서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2.31.]

제30조

임기 및 해촉

①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옴부즈퍼슨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제31조

수당

아동의 권리보호에 참여한 옴부즈퍼슨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본조신설 2021.12.31.]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