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 노동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창원시에 전입한 경우 원활한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 노동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창원시에 전입한 경우 원활한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 란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소지를 이동하여 전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업체”란 시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3. “노동자”란 제2호에 따른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입지원금”이란 노동자 중 전입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 및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정하여 20만원을 지원한다. <개정 2021. 3. 3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입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입지원금을 받은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매달 3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1. 3. 31.>
①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노동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1. 3. 31.>
②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 3. 31.>
①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원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②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격이 충족되는 달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20일까지 신청인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3. 31.>
④ 시장은 전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