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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87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1-15공포 2022-11-15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방안은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4. 영 제17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극행정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ㆍ국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및 필요시 시장이 임명하는 본청 실ㆍ국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
1. 시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영 제11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⑤ 영 제11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인사상 우대외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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