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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3878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7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6. 13.]

제2조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 6. 1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삭제 <2025. 6. 1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6. 13.>
1. 창원시 소속의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 1명 <개정 2025. 6. 13.>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6. 13.>
3. 삭제 <2025. 6. 13.>
4. 삭제 <2025. 6. 13.>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6. 13.]

제7조

회의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알리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6. 13.>
1. 장기요양기관 지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6. 13.> [제목개정 2025. 6. 13.]

제9조

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관리

제11조

삭제

삭제 <2025. 6. 13.>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1. 15.>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