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증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22. 11.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2. 11. 18〉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 그 밖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2. 11. 18〕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2. 11. 18〉
삭제〈2022. 11. 18〉
삭제〈2022. 11. 18〉
① 위원회에는 적극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2. 11. 18〉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