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3.25.)
이 규칙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3.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세대”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전입대학생”이란 군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ㆍ군ㆍ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 3.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ㆍ군ㆍ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 사업 및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2026.3.25.)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군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각 사업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용과 지원 기준이 맞는지 확인 후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받아 그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조건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읍ㆍ면장과 군수는 신청 및 지원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