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 및 별표 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2024.12.31.)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 및 별표 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2024.12.31.)
이 조례에서 "시설"이란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이하 “창포원”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기반시설,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2021.9.29.)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포원을 통하여 황강의 수질 및 경관 개선과 댐 주변 수몰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창포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1.9.2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창포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남상면 창포원길 21-1에 둔다.(조전부개정 2021.9.29.)
창포원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사업을 수행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군수는 창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제<2024.12.31.>
① 창포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
② 창포원 및 시설별 운영 시간과 휴원일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4.12.31.)
체험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군수는 창포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창포원과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나.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다.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아동
마. 입장에 따른 수용인원이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될 때
바.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조전부개정2024.12.31.)
① 영 8조의6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노점상 등 영업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② 군수는 창포원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필요시 퇴장명령을 할 수 있다.(조신설 2024.12.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퇴장명령을 받고도 퇴장하지 않는 경우(2024.12.31.)
2. 창포원 주변에서 관람자 등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람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4. 관람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갖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① 회의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창포원 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21.9.29.)
②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목적이 창포원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창포원 내 식물 종의 다양화와 재배 밀도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물의 매각, 교환, 구입 등의 방법으로 식물의 종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식물의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물을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군 및 산하기관 등의 환경미화 등에 필요한 경우
2.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분양신청을 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온실 내에 재배하거나 전시하는 모든 식물을 수시로 관찰하여 병해충방제, 거름주기, 물주기, 가지치기, 잡초제거 작업 등을 제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실 내에서 재배하거나 전시하는 온실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온실 내의 온도, 습도, 광선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물품을 대여할 수 있고,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카페, 매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람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창포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차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관람차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편의가 필요한 사람이나 거창군민, 공공목적 등에 따라 관람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관람차 요금은 제23조를 준용하여 반환한다.(조신설2026.3.25.)
① 군수는 관람차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나 관람차 관계자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관람차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2026.3.25.)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일괄개정2025.9.24.)
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4.12.31.)
군수는 카페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위생상태 향상 등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삭제<2024.12.3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등의 전부를 반환한다.(조신설 2024.12.31.)
1. 입장하지 아니한 사람이 환불 요청을 할 때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창포원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4. 입장 후 공공 및 안전 등을 위해 군수가 퇴장을 요청한 경우
② 군수는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군수는 창포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창포원을 방문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장료등, 관람차 요금 감면(2026.3.25.)
2. 거창사랑상품권 등(조신설 2024.12.31.)
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란 별표 3과 같다.(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