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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386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2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단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3.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사용ㆍ수익허가

시장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 및 횟수는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인정 취소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의 철회

법 제32조제1항의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 철회서를 작성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6조

상인회 등록 취소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상거래질서 확립과 환경 및 시설 개선지도
3.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지도
4.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수행
5. 관계 법령 준수 및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시장관리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