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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86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하동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3.12.22.>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조의 이동 종전 제4조, 2023.12.22.>

제6조

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동군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영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추진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건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8.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의 이동 종전 제5조, 2023.12.22.>

제7조

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의 이동 종전 제5조, 2023.12.22.>

제8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군수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12.22.>

제9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신설 2023.12.22.>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 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23.12.22.>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소극행정 신고 등

<신설 2023.12.22.>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군수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소극행정의 접수업무는 민원과가 담당하며, 소극행정에 대한 처리업무는 감사부서가 담당한다.
③ 군수는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신고인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방문 신고일 경우에는 문서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소극행정 신고 등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2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신설 2023.12.22.>
① 감사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