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3., 2025.11.13.>
1. “헌혈 권장 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일반 헌혈자”란 「혈액관리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다회 헌혈자”란 「혈액관리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감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15회 이상 헌혈한 사람을 말한다.
5. “감면 확인증”이란 다회 헌혈자에게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자료를 말한다.
① 시장은 헌혈 권장 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헌혈 권장 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 2025.11.13.>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거제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20.>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적십자혈액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
3. 보건의료관련 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봉사단체 대표 등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헌혈 권장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2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헌혈 권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7.20.>
삭제 <2023.7.20.>
삭제 <2023.7.20.>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권장과 헌혈 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반 헌혈자,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은 다회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2.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본조신설 2025.11.13.]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이나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