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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85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ㆍ관광 진흥ㆍ지역특산품 홍보 등의 목적으로 개최하고,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축제로 시장이 인정한 행사에 한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축제 개최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설치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별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2. 축제별 평가 및 검토ㆍ반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관광, 축제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2. 문화예술, 관광, 축제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행사 개최ㆍ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문화예술, 관광, 축제 업무 담당공무원
4. 축제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축제와 관련된 지식과 업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

제6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축제 평가 완료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불성실하거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담당부서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7.7. 다른조례의 개정>

제10조

지원

① 시장은 축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위원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축제를 견학하고자 할 때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축제행사 추진 및 축제 홍보를 목적으로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수단, 편의시설, 사은품, 방한물품 등 이에 준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제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축제 발전에 헌신하거나 공이 있는 경우
2. 축제에 관한 각종 공모에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자
3. 그 밖에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발표,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