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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84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30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거제시 내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3.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산하 거제시 지역조직
4.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노사관계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 체육, 교육, 세미나 등의 행사
4. 양성평등 조직문화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교육 또는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적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사용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