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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84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거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ㆍ투자 유치 홍보 지원 및 생산품ㆍ특산물 홍보 활동
4.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시 홍보 활동
6.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홍보대사로서 불성실하거나 품위가 손상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품위유지의무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운영

홍보대사 운영계획 수립 등 총괄업무는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위촉ㆍ활용 등 구체적인 홍보 업무는 홍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7조

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 활동에 필요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