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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384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자율성과 권리의식을 갖고 자립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3.>
1.“청년”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5.“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6.“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청년은 스스로 자기 발전과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11.23.>

제5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방안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23.>

제6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9.>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거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5.1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복지, 문화, 교육, 경제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고,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 및 청년문제 해결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삭제 <다른 조례의 개정 2022.7.7.>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청년정책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활동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시장은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
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 학습 등 지원
다. 청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지원
라. 그 밖에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나. 창의적ㆍ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인문소양,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 및 정보 제공
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나.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다. 고용차별 해소와 개선을 위한 지원
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
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5.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불안정 요소 해소 등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또는 청년 관련 단체와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청년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홍보 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3.11.23.>
⑤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사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행사 참여자에게 상품 및 경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 할 수 있다. <신설 2023.11.23.>

제14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년시설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단체ㆍ법인 및 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제15조

포상

시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