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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844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우대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축하기념품을 말한다.
3. “장제비”란 장수노인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② 장제비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되,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지원한도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제4조

지원내용

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50만 원 상당의 축하기념품으로 한다.
② 장제비 최대 지원한도 금액은 타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150만 원 이내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장수축하물품 신청은 장수노인이 100세가 되는 달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하여 신청할 수 있다.ㆍ
② 장제비 신청은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한 후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장수축하물품 및 장제비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하도록 한다.
③ 장제비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까지 지급대상자 금융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ㆍ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및 장제비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수노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관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