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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자치법규 2193843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천시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