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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9383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1-05-17공포 2021-05-17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7.)

제2조

설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5.17.)
② 복지관은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2길 56에 둔다.

제3조

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개정 2021.5.17.)
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
3. 문화ㆍ체육, 교양ㆍ교육 및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5.17.)

제4조

복지관의 이용신청

①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노동자를 위한 행사 개최 등을 목적으로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흡연, 음주 및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이용료 등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통영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이 이용일의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9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