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3836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수산물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통영바다 상표권”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재산으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통영바다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

통영바다 상표권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ㆍ수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취소
2.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통영바다 상표권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수산물 유통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서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①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주원료가 수산물인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수산 또는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받아 그 행정조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제11조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①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의 사업장 등 현장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자의 제품이「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제7호에 따라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추천상품제도를 통해 추천상품으로 지정된 경우
2. 신청자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0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 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제품 개발, 자동화 기계 시설 및 위생ㆍ안전시설 설치, 온라인 홍보 등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