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선박의 선주 또는 관리인이 관내 행정기관, 소방서,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금 및 인건비(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3.)
① 시장은 운항구간 및 선박 특성을 고려하여 유류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1톤 이하의 선박
2. 1톤 초과 5톤 이하의 선박
3. 5톤 초과의 선박
② 시장은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도서특별인부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한다. 다만, 해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전까지의 시간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2배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운항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한 행정기관 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운항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운항지원금 지원의 세부기준, 지원절차 등 운항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