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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자치법규 2193832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4.>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 해당하는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2.8.11.)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한 동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8.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에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소유자 등의 책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보고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보호 등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식이 필요할 경우 이를 부착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4.]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1.14.>]

제8조

맹견의 출입금지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본조신설 2022.11.1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1.14.>]

제9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설치 사업
3.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사업
4.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2.11.1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14.>]

제10조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① 시장이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봉사일 3일전까지 자원봉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원봉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동물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단체인원이 1일 10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자원봉사의 효율성이 없거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2022.11.14.>]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1.14.>]

제11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2.11.14.>]

제12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