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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83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통영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ㆍ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통영시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통영시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통영시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입상작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개발 제작 또는 판매하는 업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를 통영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업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업체 지정 건의를 받거나 시장이 업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영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체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업체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업체 지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시장은 지정된 업체의 관계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업체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업체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ㆍ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제6조 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시장은 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업체의 육성과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지원
2.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3.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수급
4.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5. 유관기관 및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시장은 제4조,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업체의 지정 및 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관광기념품 관련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 의원
2.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 및 개발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
3. 관광 관련분야 대학교수
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제14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