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83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ㆍ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통영시민이면 누구나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충(忠)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인성 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의식 교육 및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창의력 향상을 위한 진로캠프 및 진로특강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학교 등에게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창의ㆍ인성교육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