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통영시에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통영시에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영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의 행복과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ㆍ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ㆍ안전시스템 구축ㆍ아동 건강증진 등 각종 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및 아동의 안전성 검토
2. 아동들의 놀이, 휴식, 역량개발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자연 친화적이며 창의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5.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6. 안전한 교육 환경 및 아동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7. 학교폭력 및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임직원, 공무원, 의료, 법률 관계자 등 아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 제7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 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