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
2. “기념조형물”이란 통영시 관내 공공용지 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 ㆍ 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