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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827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울진군 관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공공산후조리원은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비 지원 등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60일전까지 다음연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계획서를 군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익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이용료 등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우선 이용대상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울진군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산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모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비율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제9조

감면 이용료 보전

①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