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울진군 관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울진군 관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일원에 둔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60일전까지 다음연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계획서를 군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익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이용료 등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울진군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산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모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비율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