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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반딧불이천문대 및 별생태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825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2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문ㆍ우주체험을 통한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함양과 별ㆍ생태 체험을 위하여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에 소재한 반딧불이천문대 및 별생태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천문대의 명칭은 영양군 반딧불이천문대 및 별생태체험관(이하 “천문대”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
2.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장료”란 천문대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체험 및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요금을 말한다.
6. “판매시설”이란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이용시간 등

①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딧불이천문대는 13:00부터 22:00까지
2. 별생태체험관은 10:00부터 18:00까지
② 매표시간은 09:00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탐사 활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5조

휴관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정부지정 공휴일 다음 날

제6조

입장료 등

천문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 및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체험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양군에 거주하는 사람(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10. 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이용 및 행위 제한

① 군수는 전시품 보호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천문대 내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위탁

군수는 천문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