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로서 경산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읍ㆍ면ㆍ동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1호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경산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경산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 등이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게 지도ㆍ감독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 및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각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경산시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