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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93821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6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 심사를 위해 문경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아닌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1명
2.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3.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비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심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인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심사·의결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 표준 지침에 의해 마련된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가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부결)

제12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