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치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문경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치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문경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연구를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치매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ㆍ시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문경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문경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업무
7.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경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지역사회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사회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지역사회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치매환자 가족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 담당이 된다.
① 지역사회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5.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보급과 배회감지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3.5.19.>
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5.19]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