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어르신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어르신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단,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이하 “목욕 및 이ㆍ미용비”라 한다)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
2. 목욕 및 이ㆍ미용비는 당해 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
3. 지원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4. 목욕 및 이ㆍ미용비는 연도를 초과하여 소급 지급 불가
5.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당해연도 지원금액을 전액 지원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읍ㆍ면ㆍ동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하여 결정하고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카드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장은 카드를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일괄 배부
2. 연도 중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사유발생일 이후 개별 발급
3.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문경시 관내의 목욕 및 온천업소, 이ㆍ미용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목욕 및 온천, 이ㆍ미용 업소의 대표 또는 업종별 협회장 및 카드 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시기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이외의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카드 출납 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한다.
① 시장은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과 수탁업체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사무에 관한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 협약 체결 업소, 수탁업체 등의 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