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이하 “한방산업단지”라 한다) 내 부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수탁자”란 한방산업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한방산업”이란 약초, 한약재 등 한방 소재를 주원료로 하는 연구 및 제품 개발, 마케팅 등 한방의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따른 연계사업과 한방바이오 산업을 포함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산업의 발전과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한방산업단지 운영 및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한방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
2.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한방산업단지 공장 및 연구시설, 그 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한방산업단지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방건강강좌 및 한방관련교육 운영 지원
2. 한방제품 홍보비 지원
3. 약용식물의 연구ㆍ개발 지원
4. 산업(지원시설 포함)시설 등 입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지원
5. 한방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지원
6. 그 밖에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