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상주시 농업인 등이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 창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상주시 농업인 등이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 창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이하 “가공지원실”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가공지원실은 상주시 발산로 71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농업인 등”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농산물” 이란 농업인등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실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연구ㆍ개발 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가공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지원을 위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공지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9.>
1. 가공지원실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지원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가공지원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지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농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농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23.12.29.]
삭제<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지원실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9.]
① 가공지원실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가공지원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가공지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가공지원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부서, 담당공무원, 운영요원 등 필요한 가공시설 인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① 시장은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목적으로 가공지원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단체, 협동조합, 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구성원 모두가 상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시 관할구역 안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농업인 단체, 협동조합, 농업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9.]
① 제15조(사용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가공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가공시설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사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후 관계공무원의 확인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3.12.29.>
1. 연구ㆍ개발 등이 아닌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 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지원실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5. 가공지원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ㆍ규정ㆍ규칙ㆍ운영기준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12.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관계 법령ㆍ규정ㆍ규칙ㆍ운영기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가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경우 등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6개월 이상 사용 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9.>
① 시장은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2.29.>
②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농업기술센터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사용료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상주시 세외수입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시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제4조제3호에 따른 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제18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시장은 가공지원실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가공지원실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12.29.]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사용자가 유통ㆍ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의 위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① 사용자는 가공지원실에서 생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농산물 가공제품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브랜드(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시에서 개발한 고유상표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자연이상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제품의 품질기준 및 안전한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가공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ㆍ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지 않은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2. 가공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및 과대광고로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품의 주원료가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사용자는 가공지원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관련 법규 준수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
3.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의 준수사항 이행
4.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가공지원실의 운영ㆍ관리 사무에 관한 권한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