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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81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세 및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연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시세를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대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 원 이내의 경품 등을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인증서 또는 표창패 등 수여.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다.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

제6조

대상자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3년간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7조

사후관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