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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80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상주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법 제3조에 따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상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문화원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2.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

사무의 검사 ·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 ㆍ 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