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그 밖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그 밖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영천시 화북면 배나무정길 33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보현산자연휴양림의 관리에 필요한 이용시간 및 근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6.5.>
[제목개정 2023.6.5.]
① 관리ㆍ운영자는 매표소에서 보현산자연휴양림의 발매권을 판매하거나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 예약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5.>
② 보현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3.6.5.>
③ 제2항에 따른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 신청 접수 및 예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예약 완료 후 다음날 23시까지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6.5.>
⑥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5.>
⑦ 삭제 <2023.6.5.>
⑧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신설 2023.6.5.>
[제목개정 2023.6.5.]
⑨ 시장은 영천시민에게 전체 숙박시설 중 20% 이내에 해당하는 객실을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⑩ 시장은 산림복지바우처 카드 소지자에게 전체 숙박시설 중 10% 이내에 해당하는 객실을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삭제 <2023.6.5.>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영천시민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다자녀 가정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 감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이용자에 대하여「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3과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신설 2023.6.5.>
③ 시장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상청이 강풍ㆍ풍랑ㆍ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이동 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2.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4와 같이 배상할 수 있다.
관리ㆍ운영자는 시설사용료, 위약금 처리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2. 시설을 개ㆍ보수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재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신설 2023.6.5.>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6.5.>
② 보현산자연휴양림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수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32.6.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합체험관의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로 하며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날을 휴관일로 한다. <신설 2023.6.5.>
④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신설 2023.6.5.>
⑤ 휴관일에 유관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보현산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ㆍ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① 관리ㆍ운영자는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6.5.>
관리ㆍ운영자는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현산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보현산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5.]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6.5.]
① 보현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현산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보현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