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자” 란 이 조례에 따른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보조금)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사업자” 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천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급관” 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세대” 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5. “지역정압기” 란 여러 명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 급압력을 중압에서 저압으로 낮추는 장치를 말한다.
6. “본관” 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인입분담금” 이란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나눠져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에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를 말한다.
9. “단독주택 등” 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제11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이 아닌 노인아동시설을 말한다.
보조금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사용신청자 수가 42세대 이하인 경우 <개정 2023.4.14.>
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② 시장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 등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
2. 공급관 공사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경우는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횟수는 1세대(필지) 당 1회에 한하여 최고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4.>
1. 제5조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 금액의 80% 이내의 금액. 다만, 보조금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4.>
2. 제5조제2항의 공사비 :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고,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 한다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사업내용,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 등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을 보조사업자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는 도시가스공급관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또는 서라벌도시가스(주)에서 발급한 도시가스공급확인서 1부.
4. 입금할 통장사본 1부.
5. 위임장 1부.(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한 경우)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해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