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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3803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6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1. 공사표지판 :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 5,000만원
3. 물품ㆍ장비표지판: 1,000만원
4. 운영표지판 :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22.>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된 시설상징물을 설치한 사업

제3조

표지판의 설치의무 통지 및 설치기간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물품ㆍ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ㆍ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1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반기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