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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80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미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
3.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및 관리대책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기측정망 설치 등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영향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시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영향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의 영향조사 및 연구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예방 및 저감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