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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79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구미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 필요시 보호조치,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빈곤ㆍ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

제5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제목개정 2025.10.1.]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0.1.>]

제6조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2.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또는 피신고자에 대한 상담ㆍ조사ㆍ필요시 보호조치
3.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0.1.]

제7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심리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와 신체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쉼터의 주소 및 시설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쉼터 운영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0.1.]

제8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0.1.>]

제9조

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에서 이동 <2025.10.1.>]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0.1.>]

제11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0.1.>]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0.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