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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79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시 소속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7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8조

적극행정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적극행정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적극행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면책 및 지원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면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